“정부, 휴대전화 민원해소대책 강화한다”
“정부, 휴대전화 민원해소대책 강화한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6.2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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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관련 민원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골자는▲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불법도박․음란 스팸메일 신속 수사를 위한 스팸수사 공조체계 구축 ▲무료앱 및 소액결제 피해방지
▲앱 품질불량 시 환불 실효성 강화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점검 ▲정부합동점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으로는,휴대전화 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준수여부 점검 강화와
보험관련 민원 ‘One-stop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부처간 이관에 따른 민원처리지연을 해소하게 되었다.

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보험사와 이통사간 체결된 단체보험을 이통사-소비자 또는 보험사-소비자 계약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기부담금제도를 개선하고, 가입자 부주의에 따른 분실은 보험사의 면책사유가 되도록 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부 소비자가 휴대전화 보험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동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자들의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악성스팸 해소를 위한 방통위-경찰청간 공조전담체계 구축하고

방통위는 스팸발송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경찰청 스팸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청은 스팸의 근본원인이 되는 음란․도박사이트를 집중단속 하는 형식의 공조전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 스팸발송자와 스팸발송의 근원지인 도박․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검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팸발송 피해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또한 무료앱 내 의도치 않은 유료결제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 추진하고

무료로 다운받은 앱 내에서 유료앱이 있어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결제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가 앱 내 결제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유료앱 안내문구를 강화하고 인증절차를 추가하여, 본인 확인 후에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요금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도 제도를 시행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과 소규모판매업체 등이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오즈스토어, 구글플레이어 등)

또한, 무료앱 내 결제 표기, 인증절차, 과금내역 고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할 계획이며, 이외에도, 이용자가 결제한 경우 결제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과금내역을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였다.

소액결제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은 이용자의 결제 동의가 명확치 않아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자동결제 상품에 대해 결제안내 표기를 강화하고, 회원가입 후 결제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며, 전자결제 시 표준결제창을 사업자에게 보급하여 이용자의 결제동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향후 소액결제 피해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소액결제 이용한도(월 30만원)를 명확히 안내하고, 한도변경시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여 피해규모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규정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앱 개발자가 준수하여 할 사항(불량앱에 관한 환불규정 등)을 앱스토어측에 통보하여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용자가 신속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관련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국민과 사업자에게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자체, 지하철 역사, 우체국 등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이통사를 대상으로 휴대폰 가격표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7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휴대전화 민원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휴대전화 민원 주요 분야에 대해 올 7월 중 정부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통위, 경찰청, 공정위, 지경부, 금감원, 한국소비자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보험 안내실태,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스팸발송자, 소액결제․앱 관련 민원처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휴대전화 관련 민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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