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조작,언론진흥재단 팀장 징역 3년 선고
전산망 조작,언론진흥재단 팀장 징역 3년 선고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2.07.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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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설범식)는 전산망을 조작해 광고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꾸며 10여년간 109억여원의 재단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국 영업팀장 강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강씨가 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광고업체 대표 박모(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109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을 10여년간 136차례에 걸쳐 빼돌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기존에 빼돌린 금액을 돌려막는 식이라 실제 손해액은 4억9000만원이며 이 중 일부가 원상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박씨가 운영하는 광고 업체에 광고 제작을 의뢰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한 뒤 박씨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6차례에 걸쳐 109억9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허위로 광고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를 위조해 경기도지사가 광고를 의뢰한 것처럼 조작한 서류를 회계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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