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보고서
보험연구원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보고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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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의 조재린, 이기형 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은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발표 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배상금이 조기 소진되어 가족의 생계 및 자녀 교육이 곤란해지고 나아가 사회적 리스크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금지급 등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을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통제하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재사고, 자동차사고, 폭발사고 등의 경우는 의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리스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보험에서는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사고 보험금의 일시금지급방식은 보험금이 유가족이나 피해자의 생활비용 및 치료비용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조기 소진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건전한 가정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보험금의 조기소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사고유자녀의 수를 출산패턴의 변화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성별, 연령별 변화를 고려하여 추정해본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3만 6천여 명에 이르며, 이 중에 부(父)의 사망이나 중증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가 모(母)의 사망이나 중증후유장해로 인한 유자녀 수의 3.7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많은 유자녀들이 주 소득원인 가장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인적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정기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정기금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와 정기금을 지급함에 따른 피해자, 가해자, 지급의무수탁기관에 대한 소득세 적용의 명확화를 위한 세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이는 인적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뿐 아니라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리스크가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사고유가족의 건전한 가정유지를 위하여 보험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법조계 등이 함께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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