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제조용 lmo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 생산·수입 승인할 때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약사관계법령에 제출토록 보완(2008.12.)하였으며 보완된 규정의 자세한 설명과 사례를 중심으로 ‘의약품제조용 lmo 위해성 평가 관련규정 해설서’ 1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약품제조용 lmo에 대한 약사관계법령 규정 해설
- 질의응답 모음
- 주요 선진국 및 국내 관리현황 사례
식약청 관계자는 ‘본 해설서를 통해 관련 업계에 의약품제조용 lmo에 대한 이해 및 고려사항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여 의약품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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