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강도’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집행유예
‘외제차 강도’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집행유예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8.3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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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위협해 외제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 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김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윤찬수 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두 사람이 강도 범행을 공모했으며, 김 씨가 피해자를 위협해 차를 빼앗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김 씨가 범행에 흉기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택가에서 벤츠 승용차를 주차중이던 45살 박 모 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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