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신용평가방법론(신용카드)
2009년 신용평가방법론(신용카드)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10.1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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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가의 산업별 신용평가방법론은 신용등급 결정을 위해 고려되는 주요 평가요소에 대한 당사의 고유한 의견과 분석의 틀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등급의 예측 가능성과 논리적 설명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 당사 신용등급이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신용평가방법론은 신용카드업의 최근 산업동향과 더불어 신용카드사들의 신용등급 결정 논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용카드업 신용평가방법론은 신용카드업의 영업환경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개별 신용카드사들의 재무 및 비재무 항목의 평가요소를 결합하여 분석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part1에서는 신용카드업의 특성과 동향 분석을 통해 모든 신용카드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part2에서는 신용카드업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 및 비재무평가 요인을 통해 개별 업체들의 신용등급 결정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재무항목의 평가요소는 크게 수익성, 자산의 질, 자본적정성 및 자금조달의 안정성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재무항목의 평가요소는 경영관리능력, 계열지원 및 리스크, 산업위험, 시장지배력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기존의 방법론에서 적용되었던 평가요소 및 요소별 평가비중이 금번 방법론에서도 변동 없이 적용되었다.

신용카드업 신용평가방법론은 당사가 신용카드사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되지만, 일정한 한계 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본 평가방법론을 통해 산출된 신용등급이 개별업체의 유효등급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나, 개별업체에 한정하여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평가요소가 존재하는 등 실제 신용평가 과정에서 고려되는 모든 신용평가 요소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업 신용평가방법론을 적용한 등급과 실제 유효등급간에 일부 차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제시된 평가요소들이 특정 신용등급의 조건을 총족하는 경우라도 그 즉시 신용등급조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은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과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의 하나로서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업무,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업무,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한, 부대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이 되는 금융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실적은 경기변동 및 정책 변화에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 우선, 신용카드이용실적 및 카드채권의 건전성은 민간소비, 가계부채, 실업률 등 거시경제변수 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세원확대를 위한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 도입은 신용카드업이 성장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카드사태 이후 신용카드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강화는 신용카드 회사들의 무분별한 사업기반 확대를 제약하는 등 관련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실적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여 당사 신용카드업 평가방법론에서도 경기 변동 및 관련 정책 변화 등 산업위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허가, 규모의 경제효과 등 시장진입장벽이 높은 수준이다. 우선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제는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를 포함한 신용카드사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카드사태 당시 신용카드사의 대규모 부실 발생과 이에 따른 구조조정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은 은행이나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여타 금융업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점도 시장진입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카드업은 다수의 카드회원과 가맹점간의 거래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대규모 정보처리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관련 설비 및 인력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09년 1사분기 기준 하루 평균 1,200만건이 넘는 신용카드거래가 다수의 장소에서 다양한 시간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발생된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처리능력의 보유가 필수적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처리능력의 보유는 고객 요구를 식별하고 이에 부합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與信專門금융기관인 국내 신용카드사는 자체적인 수신기능이 없어 은행·보험 등 타 금융기관 대비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자금조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산부채 만기대응, 차입부채의 만기 및 조달원 다변화, 유사시 이용가능한 credit line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 한편, 카드사태시 급성장기 동안 느슨해진 위험관리시스템에 따른 자산부실화 문제가 투자자의 극단적인 위험회피 성향,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등과 결합되며 신용카드사 자금조달 상의 구조적인 불안정성을 보다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은행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1호)와 겸영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2호)는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신용카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외로 정한 경우의 첫 번째가 은행카드사업부문(겸영은행)이고 두 번째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백화점 등의 유통계 겸영회사이다.

유통계 신용카드는 금융기관이 아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회사의 겸영업무인 바, 신용카드업의 분석은 전업카드사 및 은행카드사업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은행카드사업부문은 신용평가시 은행의 다른 사업부문과 통합되어 신용등급이 부여되고 있어 개별회사 분석은 전업카드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결제구조는 거래 당사자 구성에 따라 2당사자, 3당사자 그리고 4당사자 구조로 나뉘어진다. 우선 가장 단순한 형태의 2당사자 구조는 카드회원과 가맹점으로 구성되고 앞에서 말한 유통계 겸영회사가 이에 해당된다. 즉, 카드회원은 가맹점(이경우 백화점 등 유통회사)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가맹점은 상품구입대금을 사전에 정해진 결제일에 일시불로 받거나 수 개월에 걸쳐 할부로 받는 등 카드회원에게 신용을 제공한다. 그러나, 관련 유통회사가 아닌 다른 상점에서는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범위가 제한된다.

3당사자 구조는 2당사자 구조의 카드회원과 가맹점에 카드발행사가 더해진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신용카드결제구조이다. 카드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면 가맹점은 카드회원의 회원번호, 구매금액 등 정보를 카드발행사에 전달하고 카드발행사는 전달된 정보 등에 기반하여 거래를 승인하고 가맹점에 수수료를 차감한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사전에 정하여진 결제일에 따라 카드회원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한다. 한편, 4 당자자 구조는 3당사자 구조에서 전표매입회사(aquiring bank-카드발행회사가 카드회원의 거래은행이라고 한다면 전표매입회사는 가맹점의 거래은행이라고 할 수 있음)가 독립되어 추가된 형태로 미국 등에서 일반적이다.

신용카드회사의 주요 자산은 카드자산이며 카드자산은 그 속성에 따라 일시불자산, 할부자산, 현금서비스자산, 카드론자산으로 구분한다. 한편, 전업카드회사의 경우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발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뿐만 아니라 자산유동화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데 유동화된 자산 중 다른 기관이 인수한 부분은 부외자산으로 감사보고서 재무상태표(구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도 카드회사가 인수한 후순위채권 등을 매개로 기존의 자산운용위험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부담하고 있어 개별회사의 신용평가시에는 감사보고서 총자산에 유동화된 부외자산을 포함한 관리자산기준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용카드회사의 주요 수익은 가맹점수수료, 할부수수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으로부터의 취급수수료 및 이자로 구성된다. 신용카드회사는 가맹점으로부터 카드회원이 제공받은 물품 및 용역대금을 매입하고 이를 카드회원으로부터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매월 분할하여 회수한다.

거래에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이용대금을 매입하는 시점에 가맹점수수료를 받고, 할부로 회수되는 신용카드매입대금에 대하여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입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에서 미회수 잔액에 대해 계산한 할부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신용카드회사는 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업무를 부대업무로 영위할 수 있는 바, 현금서비스는 카드회원의 일시적 현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카드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융통한 금액으로 약정 결제일에 일시불로 회수되고, 카드론은 카드회원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내 분할로 회수한다. 신용카드회사는 현금서비스 거래에서는 카드회원으로부터 취급수수료를, 카드론 거래에서는 취급수수료와 융통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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