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욕실 86.7%, 바닥타일 안전기준 미달… 어린이 · 노인 욕실 미끄럼 사고 해마다 증가
아파트 욕실 86.7%, 바닥타일 안전기준 미달… 어린이 · 노인 욕실 미끄럼 사고 해마다 증가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4.2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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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욕실(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 내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위해사례 1,33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이하 어린이(35.9%, 477건)와 61세 이상 노인(26%, 346건)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한 노인 10명 중 3명은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아파트 15곳의 욕실 바닥 타일에 대한 미끄럼 저항성을 측정한 결과, 13곳이 물기가 있을 때 미끄럼방지타일의 미끄럼 저항 기준에 미달되는 미끄러운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의무화, 기술표준원에 ▲ks규격에 미끄럼 저항성 시험항목 추가를 건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욕실을 이용할 때 미끄러짐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례1】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61세, 여)는 2007년 7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고관절을 다쳐 인공고관절대치수술을 받음.
【사례2】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유○○(1세, 여) 어린이는 2008년 9월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팔을 짚어 팔꿈치가 탈구됨.
【사례3】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김○○(83세, 여)는 2008년 3월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됨.

어린이 · 노인이 욕실 미끄러짐 사고에 취약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욕실 미끄러짐 안전사고는 2006년 217건, 2007년 343건, 2008년 646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2월까지 벌써 124건이 접수됐다.

연령별로는 10세 이하 어린이 사고가 477건(3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균형감과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61세 이상 노인 사고가 (346건, 26%) 뒤를 이었다. 10세 이하 어린이와 61세 이상 노인의 사고가 전체의 61.9%를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 및 노인이 욕실 미끄러짐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남자 어린이의 사고가 320건으로 여자 어린이 사고 157건보다 약 2배 이상 많았다. 61세 이상 노인의 경우, 여성 노인의 사고가 264건으로 남성 노인 사고 82건보다 약 3배 이상 많았다.

노인 미끄러짐 사고 10명 중 3명은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

미끄러짐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한 기간을 보면, 당일치료 504건(37.9%), 1주미만 242건(18.2%), 1~2주미만 181건(13.6%) 순으로 대부분 경상이었다. 그러나 2주 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자도 168건(12.6%)에 이르렀는데, 특히 61세 이상 노인의 사고(346건) 중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경우가 30.3%(105건)를 차지해 욕실 내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노인의 경우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머리나 얼굴 부위에 주로 상처 입고 멍들어

욕실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 머리(36%, 479건)와 얼굴(23.5%, 312건)을 가장 많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 내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과정에서 욕조 등에 부딪히면서 상처를 입은 경우(찰과상/열상/출혈)가 절반 가까이(46.3%, 616건) 차지했다. 뼈가 골절되거나(22.3%, 296건), 피부가 멍든(타박/좌상/부종) 경우(17.4%, 231건)가 뒤를 이었고, 뇌진탕도 75건(5.6%)이나 있었다.

아파트 10곳 중 9곳은 욕실 바닥 미끄러워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 위치한 아파트 15곳 15세대의 욕실 바닥타일 정적(靜的)마찰계수를 측정한 결과, 2세대를 제외한 13세대(86.7%)에서 물기가 있는 습윤상태에서의 정적마찰계수가「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고시(부속서 18 미끄럼방지 타일)」에 미달되는 미끄러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의무화해야

현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 건축 관련법에는 욕실 등의 바닥 마감재료 표면의 미끄럼 저항기준이 없고, 미끄럼방지 타일 시공 의무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는 미끄럼 저항성이 확인되지 않은 타일을 시공하고 있다. 또한, 미끄럼방지 타일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바닥타일은 도자기질 타일(ks l1001, 미끄럼 저항성 시험항목 없음)로 생산·판매되고 있어 자율안전확인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토해양부에 ▲욕실 등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서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과 기술표준원에 ▲한국산업규격(ks l1001-도자기질타일)에 미끄럼 저항 시험항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미끄럼 안전사고 예방 노력 필요

욕실 마감 재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타일은 물기가 있을 경우 수막이 형성되어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재료이며, 욕실에서 흔히 사용하는 세제나 비눗기 등이 바닥에 남아 있을 경우 윤활 역할을 하여 더욱 미끄럽게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내 어린이나 노인 등 노약자가 있을 경우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욕실용 깔판 등으로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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