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농심 멍들게한 골프장 어디와 유착됐나?
함평 농심 멍들게한 골프장 어디와 유착됐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5.13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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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소재 마을 주민들이 골프장의 횡포와 검찰의 법조비리로 의심되는 사건이 4년이 지난 현재 밝혀서 주위를 경악시키고 있다.


15년간 개를 키워 전국에 강아지를 분양하는 개사육업을 해온 임모씨(38세)외 곡창리 주민들에게 어느날, 마을 지척에 새로 생긴 골프장으로 부터 어느날 개키우는 사육장을 5킬로 밖으로 옮겨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유인 즉 개짖는 소음으로 인하여 골프장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

골프장 측은 보상금을 2000만원을 준다는 조건으로 개 사육장 이전을 요구했으나 임씨외 주민들은 턱없는 돈으로 살던 집과 사육장을 옮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 땅을 버리고 가는것도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큰 기업이 시골에 와서 주민들에게 요구하는데 인심 야박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되겠다 싶어, 주민들은 방음장치 등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얼마 후 골프장 측은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현지 주민인 임모씨는 골프장을 통해 당시 상당한 피해를 입고있는 상태였다. 골프공이 날아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골프장 통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으로 가축과 사람 피해, 아울러 골프장에서 잔듸를 가꾸기 위한 농약 살포 등으로 주민들은 건강까지 위협 받고 피해를 입고있었으나 순박한 주민들은 그냥 참고있던 중이었다.

결국 곡창리 주민들은 집회허가를 취득하여 집회를 열고 골프장에 항의했으나 오히려 상대 골프장은 각종 명목(허위사실 유포및 소음등 영업방해등)을 들어 형사고발을 하고 집회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였다.

하지만 철저하게 큰 소음 없이 집회시 지켜야할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형사사건으로 고발된 임씨와 주민들은 검찰로 부터 '사실 주민들은 골프장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지만, 5킬로 밖에서 개를 사육하고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야 처벌하지 않겠다'는 웃지못할 협박을 송모 검사로 부터 받았다고 한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벌금형이 두려워 검사가 원한대로 각서를 쓰고 기소유예로 끝났으나 피해주민 임모씨 형제는 각서 쓰기를 거부하고 나오자 약식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등의 벌금형을 각각 받았다.

처분내용은 집시법 위반사항인데 1회 확성기 사용시간을 '2분 사용하고 15분을 쉬어야 하는 조건'을 어겼기에 벌금형에 처하며 유죄를 선고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더욱 억울한것은 피해주민인 임씨 가족을 검사는 골프장으로 부터 돈을 요구할려는 목적으로 집회를 열었다고 모욕을 주었는데 특히 집회에 참가하지도 않은 임씨 형제의 노모인 김양덕 여사(75세)를 검찰에 출두시켜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사도 하지않고 복도에 기다리게 한 후 퇴근 직전에 검사가 불러 하는 말인 즉 '심뽀 고쳐라! 불량한 마음 갇지 말라!' 등의 모욕적 언사였다.

이후 임씨외 주민들은 결국 집회금지 가처분의 판결을 또 받게 되는데, 역시 확성기 2분 사용후 15분 쉬지않을 시, 3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이었고 주민들은 억울하지만 계속 집회를 하기위해 전파상에 맡겨 1분40초 확성기 녹음 16분 쉬는 테입을 제작, 집회시 사용 했다.

하지만 골프장측의 횡포와 무소불위는 즉시 나타나는데 집회금지 가처분을 어겼다며 임씨외 주민들을 또 고발하여 주민당 참여횟수를 계산, 총 8000만원의 벌금을 통보 받았고 결코 어기지 않은 집회조건을 어겼다며 재판부는 피해주민들의 재산을 압류하기에 이른다.

임씨와 주민들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항소하여 고등법원에서 형 집행금지를 받았으나, 그 직전에 골프장측은 집달관과 경찰 및 직원들을 동원 골프장이 책임질테니 개를 모두 끌고가라고 지시, 피해 마을 곡창리의 모든 개를 압류하여 끌고가 버렸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주민이 아닌 주민들의 개까지 마구잡이로 끌고 갔으며 이것을 막아서자 공무집행 방해라며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결국 이 동네의 모든개는 사라져 버렸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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