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새 위약금 제도, 소비자는 '봉'
SK텔레콤 새 위약금 제도, 소비자는 '봉'
  • 박주환 기자
  • 승인 2012.11.09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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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방지는 부수적 효과
SK텔레콤이 새롭게 도입한 위약금제도가 소비자들의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이 위약금 제도는 이달 1일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은 사용자에게 약정한 요금제 할인 보조금을 이통사에 반환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이 제도는 지난 5월 기존 화이트 리스트(통신사 제공기기)를 대체하는 블랙 리스트(자급기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신규 일반 가입자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24개월 기준으로 1~6개월 100%, 7~12개월 70~94%, 13~16개월 69~77%, 17~20개월 52~64%, 21~24개월 37~48% 총 5구간으로, 3구간 해약 시 타 구간에 비해 위약금이 더 상승한다.

SK텔레콤 신규 가입자가 LTE62 요금제에 LTE플러스 요금할인 24개월 형 약정을 맺었을 경우, 20개월 이용 후 중도 해지 시 166,400원으로, 2011년 평균 1인당 위약금 4만 7천원보다 대폭 상승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약정은 24개월이지만 A/S는 12개월에 불과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이 기존 위약금제도와 새 위약금 제도가 중복 적용돼, 소비자들을 두 번 죽이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 "24개월 기준 5구간 중 1구간 할인반환금이 나머지 4개 구간보다 적어, 사실은 폰테크 방지 목적보다 신규가입자들의 이탈방지 성격이 강하다" 며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할인반환금제도는 회선기준이기 때문에 도난이나 분실 시에도 임대나 기기변경을 통해 요금제를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고 밝혔다.

이어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고객에 대한 요금할인이 목적이며, 폰테커들을 막기위한 이유는 부수적 목적이다" 며 "그래프가 수렴형태가 아닌 이유는 약정기간을 모두 이용할 것을 가정한 형태이며, 고객들을 배려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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