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전국 107개 세무서에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운영
  • 박광원 기자
  • 승인 2009.04.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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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는 영세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공감 대책의 일환으로『영세납세자 지원단』을 ’09.5.1부터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행하게 되됐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함. 각 세무서의 형편에 따라 4~10명(1군 세무서:8~10명, 2군 세무서:6~8명, 3군 세무서:4~6명)을 풀(pool)제로 구성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를 지원할 예정임. 내부직원은 납세자보호실장을 포함하여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주무 등을 선임한다.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관내 지역 세무사회 및 지역 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임. 지원단은 외부 세무대리인이 더 많이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세무문제 해결에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은「○○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약칭 “세무도우미”)로 정하고 임기는 1년(연임 가능)으로 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분야 등에서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 등 세금문제에 대하여 조력을 제공할 것이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역할은 법령자문(상담), 자료소명 제출 및 증빙자료 수집 안내 등 세무도우미 역할 수행. 과세 前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금문제에 대하여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된다.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09.4.22. 국세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09년 납세서비스 향상 워크숍」행사와 더불어『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을 함께 거행하였음

이번 워크숍은 세정의 동반자이자 고객인 납세자를 섬기고 배려하는 섬김세정의 의지를 다져 지속가능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까지 같이 거행함으로써 고객섬김 결의를 한 번 더 굳건히 다질 수 있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는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부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 국세청장 직무대행 허병익 차장은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세금문제로 애로를 겪고있는 영세납세자를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새롭게 설치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금년은 경제불황 및 고용불안 등으로 세정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더욱 성실히 근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5월에 설치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1회 국민신문고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2단계)라고 한다면 이번에 설치한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1단계)로써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1,2단계(two-track)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와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법을 알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든든한 옴부즈만(ombudsman)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납세자 권익신장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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