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들이 부산시의 출산장려정책과 발맞추어 사내의 출산장려정책들을 앞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은행에서 이른바 ‘ 워킹맘 퍼스트’제도를 시행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다른 기업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제도여서 앞으로 관공서나 다른 기업들이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임신직원은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게 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나 국내의 공무원을 비롯 대부분의 임신직원의 출근시간은 ‘탄력근무제’형식으로, 늦게 출근해 늦게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부산은행의 임부의 출근시간 배려는 근무시간을 한 시간 줄이는 형태다.
태아보호를 위해 전자파차단복도 지급할 예정이다. 하루종일 은행 모니터 앞에서 근무하는 여성행원의 경우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여서 호응이 뜨거울 전망이다.
은행측은 최근 신입여행원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임여성도 늘어남에 따라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 휴가후 복직하는 경우, 육아문제를 원할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집 근처의 지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특히, 인사부서내에는 여성고충상담 직원을 전담배치해 출산 및 육아문제를 비롯한 여성관련 고충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은행은 2007년도 부산시내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1,754가정을 대상으로 금반지를 하나씩 축하선물로 증정하는 등 다자녀 가정지원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시로부터 ‘출산장려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은행측은 최근 노동조합과의 합의하에 선언한 ‘가족감동경영’의 취지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가족친화 인증제’를 받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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