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제도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제도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2.1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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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제외 등

정부가 내년 부동산제도를 개편하면서 지난 9월 10일 내놓은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 제도를 올해까지만 적용하는 기존 제도를 대폭 종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마련했다.

10일 부동산 114에 이번 개편의 주요골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고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민의 주택 취득과 관련한 혜택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보다 0.5%P 인하하고 대부분 올해를 마지막으로 끝나는 아쉬움을 남겼다.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들은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폐지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가구 소유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9억원 초과 1가구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4%로 조정된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수요자는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 취득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 동안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내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진다. 비과세 혜택은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07년 투기방지 목적으로 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도 폐지된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로 전환된다.

자산총액 5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의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도시형 생활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 종료도 올해 끝난다. 올해까지는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등을 지을 때 연 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중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월세난 완화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 0.5%P 인하

내년부터는 한국은행의 2차례 기준금리 인하 조치 등으로 시중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0.5%P씩 인하된다. 또 저금리 기조에 맞춰 청약저축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05%P씩 내린다.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자격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각각 5000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이다.

그러나 현행 연소득 기준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돼 상여금 비중이 높은 금융기관 등의 고소득자도 대상자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총소득에 상여금이 포함되면서 융자대상이 축소될 것을 감안, 소득 상한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지난 5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영주택에 대해 청약 재당첨 제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1~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으나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재당첨 제한이 무의미해짐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외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주택 단기 양도세율 감면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내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종전: 40% 단일세율)로 전환된다.

또 원조합원입주권 및 승계조합원 입주권의 단기양도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분양권은 현행대로 1년 내 50%, 2년 내 4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주거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

내년에는 22년만에 개편한 주택건설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입주민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주택단지가 계획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 별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총량면적 이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층간 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는 일정 두께, 소음성능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또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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