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 돈 횡령 왜 이러나
신한은행, 고객 돈 횡령 왜 이러나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11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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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시스템 허술…사태 파악 뒷북 빈축
신한은행 직원들의 고객 돈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가 바뀔 때 마다 한건씩 터져 나온다. 특히 수법도 다양해 내부감사에서 걸러내기가 무척 어려워 본사 차원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11일 신한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한 지점장이 고객 예금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신한은행 지점장으로 일하던 김모씨(가명)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재일교포인 고객 박모씨(가명)의 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빼돌렸다. 박씨는 2006년 경기 부평역 인근 부지개발 사업에 투자하려고 김모씨가 일하던 은행지점에서 1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자는 박씨의 정기예금 이자와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갚기로 했다.

김모 지점장이 박씨의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박씨가 재일교포인 탓에 한국으로 자주 방문할 수 없어 자산운용 때 필요한 자신의 재량권 일부를 김모 지점장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김씨의 범행은 신한은행의 자체 내부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을 감사원이 지난 10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비록 신한은행이 자체 감사에서 범행사실을 걸러냈지만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9월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돼 내부시스템 관리 부재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지점에 대한 감사를 제외해 온 것은 아니지만 김모 지점장의 경우 내부감사에서 밝혀내기가 무척 어려운 사안이라 지난해에서야 겨우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해당 지점장은 사실 확인 후 곧바로 퇴직 처리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김모 지점장은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2억4000만원을 박모씨에게 모두 되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직원 18명이 은행고객이 낸 수수료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신한은행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고객의 민원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서울 서교동 지점 직원 김모씨는 지난 2011년 기업 고객들이 납부한 신용평가수수료 등 각종 1회성 수수료 2억여원을 수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김씨는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해 농협은행에 지점 명의의 통장을 몰래 개설한 뒤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입금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김씨는 지난해 초 고객의 민원제기로 덜미가 잡혔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한은행은 전체 지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18명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보고 대신 면직처리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또한 신한은행 간부가 1000억원대 금융사기를 도운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면직 징계를 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5월 위조된 지급보증서가 영업점에서 제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감원에 보고해 금감원이 감사에 나서 사태를 확인했다.

당시 신한은행 경기지역 지점장 박 모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급보증서를 8차례나 위조해 자신의 이름으로 꾸며진 가짜 지급보증서를 이용 거액을 챙겼다.

이 지급보증서는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는 한 회사가 외상 납품 때 제공하려고 사기조직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서류 위조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서류상 보증금액만 450억원, 누적 총액은 무려 1000억원에 달한다.

이런 사태는 신한은행 내부 감사시스템의 허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특히 은행직원들의 횡령수법도 직접 서류를 위조하거나 외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조직적이고 횡령금액도 대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횡령사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향후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사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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