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분쟁 해결'독촉절차'지급명령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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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화 기자
  • 승인 2009.05.14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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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보다 저렴한 비용..신속한 분쟁 해소 효과
법원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채무 및 임차보증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특별소송절차 중 하나인 독촉절차가 실효를 거두고 있다.

춘천에 사는 a(68) 씨는 집주인으로부터 3천40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고심 끝에 지난달 13일 독촉절차를 춘천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당초 a 씨는 집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었지만 사실 관계에 대한 법적 다툼이 없는 만큼 소송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독촉절차를 활용했다.

실제로 a 씨가 독촉절차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낸 비용은 인지대 1만5천800원, 송달료 2만4천160원 등 총 3만9천960원이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a 씨가 법원에 내야 할 돈은 인지대 15만8천원, 송달료 9만600원 등 총 24만8천600원으로 독촉절차보다 6배 가량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또 민사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지만 확정 판결까지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

반면 독촉절차는 사법보좌관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보낸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결국 a 씨는 독촉절차를 신청한 지 한 달만인 지난 13일 단 한 차례의 법원 출석 없이도 4만원 가량의 비용만으로 법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지급 명령을 확정받은 셈이다.

춘천지법 박광서 공보판사는 "채권.채무에 대한 사실 관계가 명확할 때 독촉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고 신속하다"며 "독촉절차가 활성화되면 채권.채무를 둘러싼 불필요한 민사소송의 남발이 다소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촉절차란 채무 상환을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쉽고 빠르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상 특별소송절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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