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과징금 부과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3.01.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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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조식쿠폰’ 객실비용 부담 ‘꼼수’ 적발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조식쿠폰’을 제공한다고 속여 이를 객실요금에 반영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사 계열 6개 콘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 시 무료 조식쿠폰을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간 동안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해 온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무료 조식 쿠폰 사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은 설악 쏘라노,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경주, 제주, 평창 휘닉스파크 등 6개 콘도다. 이들은 고객들에게 조식뷔페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콘도에는 취사 기능이 있지만 고객들은 이 조식쿠폰이 무료라고 생각해 대부분 뷔페나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3인 이상 가족은 식사를 함께하려고 제공된 쿠폰 2매 외 추가로 구매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 비용은 금액으로 약 120억원에 달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콘도 이용 고객들에게 돌아간 것.

공정위 관계자는 “객실을 이용하는 콘도회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콘도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된다”며 “특히 이용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하는 데도 환불을 해 주지 않는 불공정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에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호텔앤드리조트측은 공정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부터 고객들이 예약이나 체크인 때 조식쿠폰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해 유효기간(1년)이 남은 조식쿠폰은 회원이 희망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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