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진행 환경영향평가
4대강 사업진행 환경영향평가
  • 신영수 기자
  • 승인 2009.11.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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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ㆍ생태계ㆍ자연환경 영향 최소화 대책


낙동강 함안·합천 디자인

환경부가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종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보고서에는 수질, 생태계,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주문이 담겨 있다.

준설공사 간격 최소 2km 유지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의뢰로 수질 예측을 한 결과, 4대강 사업이 끝나는 2012년에는 2006년보다 전반적으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다.

공사 중 취수장에 미치는 탁수(물이 흐려지는 현상) 영향을 예측한 결과, 흡입식 준설 장비 활용, 임시물막이 공법 적용, 오탁방지막 및 침사지 설치 등과 같은 저감 방안을 수립하면 취수장 인근의 최고 가중농도(갈수기 기준)가 10mg/ℓ 이하로 분석돼 식수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는 공사중이나 공사 완료 이후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해서도 여러 주문을 했다.

먼저 준설공사 때 최소 2k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구별 공정 현황을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수 영향이 중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착공 때부터 수질 자동측정센서를 통해 수질 변화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공사 중 부유물질 목표 관리수질(중권역 목표수질+15㎎/ℓ)이 초과하는 경우 공사시기 및 강도 조절,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수질상황과 연동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보(洑) 상류 수질관리 방안으로 내놓은 저층수 배제 시설(아랫부분의 물을 강제로 흐르게 하는 시설), 수중 폭기(공기 공급) 시설, 태양광 물순환 장치 등은 설치 이후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예상치 못한 유류 유출 사고 등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해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을 공사장 인근에 비치토록 했다.

생태계 악영향 최소화 = 사업구간에는 총 68종의 법정 보호종(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된 법정 보호종은 포유류(5), 조류(45), 어류(5), 양서·파충류(7), 육상 곤충(3), 육상식물(2), 무척추동물(1) 등이다.

환경부는 포유류, 조류 등 이동성 보호종은 보호 방안을 마련한 뒤 공사를 하면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가시연꽃(낙동강), 단양쑥부쟁이(남한강), 귀이빨대칭이(낙동강) 등 육상식물 및 무척추동물은 서식지가 대부분 원형 보존됨에 따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사업이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가급적 적게끔 공사 전 돌무더기, 자연굴 등 소규모 서식처를 조성해 야생동물에게 산란 및 은신처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철새가 대거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공사 강도를 조절하고 인근에 먹이터 등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 공사 착수 시점부터 완료 이후 3년간 법정 보호종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고기가 다니는 어도(魚道)는 최대한 완만하게 조성하고, 특히 보에 설치되는 어도는 치어 등 작은 어종이 이용할 수 있게 기존 물길과 최대한 유사하게 한 자연하도식으로 만들어 생태계 연결성을 중시하도록 했다.

하상유지공(河床維持工, 강 바닥이 패이는 것을 막으려 돌을 쌓는 등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어도와 유사한 경사로 설치하고 자연석 등 친환경적 재료를 활용해 조성토록 제안했다.

고수부지와 제방에 녹색 벨트를 조성해 야생 생물이 부가적인 서식지로 활용하는 한편 쾌적한 환경이 구축되도록 했다.

보존가치 높은 습지 원형보존 = 사업구간에는 모두 100곳의 습지가 분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4곳이 직·간접적인 영향(면적기준 12.5%)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습지보호지역인 낙동강하구 습지, 달성 습지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담양 습지는 일부 영향(면적기준 2.7%)을 받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별한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그대로 두거나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낙동강 상류의 달성 습지와 낙동강 하류에 있는 감노ㆍ박진교 습지 등은 원형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낙동강 상류 해평습지의 경우 철새들이 주로 서식하는 모래톱은 보전하고, 금강에 있는 장암 및 외암습지는 준설 때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문했다.

또 84곳에 대체 습지나 신규 습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 이후 하천의 생태환경 기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역별로 들어설 대체 습지와 신규 습지는 남한강 17곳, 금강 8곳, 낙동강 11곳, 영산강 48곳이다.

이에 따라 낙동강 하류에는 공사 영향 면적(42만7천500㎡)의 2.1배인 92만1천㎡ 규모의 대체 습지나 신규 습지가 조성돼 습지면적 총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하도 정비 때 1대5 이상의 완만한 경사를 유지하도록 해 사업 시행 이후에 자연스럽게 습지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가 우수한 하중도(河中島, 하천 가운데 섬 형태로 생긴 퇴적지형)는 자연상태로 보전될 수 있도록 했다.

자연 우수지역 보전지구 지정 = 환경부는 하천환경정비지구별 특성을 고려해 자연상태를 잘 유지하는 구간은 하천법의 보전지구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특히 낙동강 강정보 주변은 달성습지와 취수장이 위치하는 등 환경적 입지특성을 고려해 단순 문화광장보다는 조류생태원, 생태학습장 등 생태자원 활용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자전거 도로는 될 수 있으면 수변부와 떨어지도록 완충 지역을 확보하는 한편 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우회 설치토록 하는 등 지형변화가 없도록 했다.

환경부는 쌓아 놓은 준설토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앞으로 사후영향 조사 때 악취 정도를 점검해 필요하면 탈취제 살포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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