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법 집행 강화에 우리기업 주의 필요하다
중국 경쟁법 집행 강화에 우리기업 주의 필요하다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1.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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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이동하면서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중국 삼성, LG LCD에 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일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해외기업의 담합행위에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M&A를 통한 중국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중국 진출기업, 중국 경쟁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 필요

중국은 이제 M&A를 단순 허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는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에 대해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었다. 이와 같이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 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러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사안이라도 구미의 경쟁당국은 부가조건 없이 승인하지만 중국은 여러 조건을 부가하여 조건부 허가를 내리고 있다.

중국진출 수단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계획해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서류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무부에 M&A 신고 접수건수가 급증하면서 간이심사(30일)로 끝날 사안도 심층심사(90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러한 심사기간 기산점과 기간연장은 M&A 성사시점을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중국투자기업들은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며, 중국 투자기업들의 중국 전문 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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