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긴급 감사
감사원,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긴급 감사
  • 김정현 기자
  • 승인 2013.01.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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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아닌 상호금융권으로 돈이 크게 몰리고 집을 팔아도 돈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 대출액이 6조를 넘어서면서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감사원이 긴급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 상호금융권 수신액은 두자릿수의 급증세를 보였다. 작년 11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잔액은 91조4000억원으로 2011년 말 79조1000억원보다 15.5% 증가했다. 신협은 43조3000억원에서 48조6000억원으로 12.0%, 상호금융은 226조5000억원에서 241조9000억원으로 6.8% 늘었다.

이에 반해 이 기간 은행 총예금 잔액이 3.4%, 저축성 예금잔액은 4.5% 정도 증가에 그쳤다. 상호금융권이 은행보다 많게는 4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인 것이다.

서민금융기관 예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3년 연장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확대돼 고액자산가의 돈이 상호금융권으로 몰려 올해도 높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상호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도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집계로는 작년 6월 말 기준 상호금융권의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초과대출 규모는 6조1000억원이다. 은행 5조6000억원, 저축은행·보험 5000억원, 여신전문금융사 3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락률을 초과해 돈을 빌릴 경우 경매로 집을 팔아도 대출금 일부를 갚지 못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와 저신용층 대출이 많은 탓에 연체율은 꾸준히 올랐다.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2011년 말 2.74%에서 지난해 말 3.31%로 상승했다. 신협의 연체율은 6%대에 달한다.

이처럼 상호금융업계의 여·수신 모두 위험 징후를 보이자 무더기 퇴출사태를 빚은 저축은행업계의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때문에 금융위 등이 관찰을 강화하고 대출 제한을 추진키로 한 데 이어 급기야 감사원까지 나서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계획에 상호금융 감사를 포함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비롯해 상호금융권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언급돼 점검 차원에서 감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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