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원봉사협의회,“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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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협의회(상임대표 이제훈)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지정기부금단체지원법, 기부금품모집법 등을 포괄하는 상위법인 나눔기본법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은 기존의 금전, 물품기부를 물적나눔, 자원봉사활동을 인적나눔, 신체기증이나 장기기증을 생명나눔, 즉 모든 기부, 봉사, 기증행위를 나눔의 개념으로 포괄·규정·관리하는 법이다.

현재의 나눔기본법은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나눔에 대한 개념으로 모든 법들을 포괄하고 있어 개념상으로 큰 문제가 있으며, 나눔을 문화적으로 활성화하는데 기존 법안들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한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 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제정된 것이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구나, 나눔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틀이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매우 유사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사문화되어 자원봉사 활성화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미 2011년 정부가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흡수· 통합하여 상위법적인 지위를 갖는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 발의하면서, '법 위의 법'을 제정하여 지나친 형식의 남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법안인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사문화된 전례가 있다.

이처럼 자원봉사 영역이 법안의 주요 적용대상이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배제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까지 개최하게 된 것이다.



현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비롯하여,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및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서비스포피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시민연대환경365중앙회,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수중환경협회,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열린사회자원봉사연합, 한국국제봉사기구, 그린하모니클럽,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한국자원봉사포럼 등이 나눔기본법 제정 추진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추진 반대서명에 동참한 상황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 등을 비롯한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과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기본법 제정 추진을 규탄하고, 나눔기본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한 법정단체로서 전국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 등의 총괄대표기구이다.

자원봉사 관련 정부파트너로서 각 단체의 이념과 특징을 살리면서 단체간의 횡적 유대로 자원봉사 전략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진흥과 국제교류 및 협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세계자원봉사협의회(IAVE) 회장국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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