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5.5%의 ‘KB국군장병우대적금’에 대한 급여 중앙공제 가능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과 국군재정관리단(단장 손형찬)은 15일 서울 용산 소재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하여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간부의 경우,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KB국민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날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군 장병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하여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간부의 경우,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KB국민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날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군 장병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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