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체결
KB국민은행, 국군재정관리단과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 협약체결
  • 안현진 기자
  • 승인 2013.02.15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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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5.5%의 ‘KB국군장병우대적금’에 대한 급여 중앙공제 가능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과 국군재정관리단(단장 손형찬)은 15일 서울 용산 소재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국군 장병 금융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군장병 급여 중앙공제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KB국군장병우대적금’으로 입금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병사의 경우 24개월 이내 전역일에 맞춰 만기를 지정하여 240만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다.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5%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간부의 경우, 3년 이내 월 50만원 이하로 저축 가능하며 급여이체를 할 경우 최대 5.1%의 금리를 제공받게 된다.

KB국민은행과 국군재정관리단은 이 날 협약을 바탕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군 장병들의 편익을 도모하여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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