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처리결과 보고회 가져
인수위, "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처리결과 보고회 가져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2.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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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진영 부위원장,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등은 19일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지난 1월 24일 개최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간담회에서 건의된 299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 건의 처리결과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에게 전달됐다.



이번 2차 현장방문은 지난번 현장방문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오늘 중소기업인들이 제기한 손톱 밑 가시는 끝까지 챙기고, 인수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애로사항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다.”고 한 것의 후속조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현장방문 때 건의받은 299건의 손톱 밑 가시에 대하여, 국무총리실(규제개혁실)과 합동으로 중소기업인의 눈높이에서 집중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개선대책을 마련했으며, 경찰 조사 및 수사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네일미용업 신설,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매출채권보험에 건설업 가입 허용,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담 완화, 영세사업장 기술관리인 의무고용제도 개선 등 94건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1개 부처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장애로 개선책을 상담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건의했던 애로들을 분야별로 보면, 정부조달 52건, 대․중소기업 상생 46건, 자금 40건, 인력 39건, 창업․입지 27건, 환경 23건, 기술․인증 21건 등이다. 이러한 건의들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진 총 94건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네일 미용업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이 가능하였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13.6월, 보건복지부)하여 네일 미용업 면허․자격증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② 현재 공공공사 분리발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여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가 발생되고 있던 것을, 국가계약법을 개정(‘13.상, 기획재정부)하여 중소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기로 하였다.

③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법을 개정(‘13.상, 공정거래위원회)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중점감시 업종을 선정하여 상시감독을 하기로 하였다.

④ 채무불이행 손실을 방지하는 매출채권보험제도가 현재 중소제조업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업무요령을 개정(‘13.4월, 중소기업청)하여 건설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13.7월, 고용노동부)하여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연체가산율을 국민연금․건강보험 수준으로 낮춰(현행 43.2% → 개선 9%) 지연납부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⑥ 영세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기술관리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13.7월, 환경부)하여 종업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복잡한 규제․제도를 잘 몰라 과실로 법규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찰청은 민생형 범죄 기업인에 대해 휴일 소환조사 및 불구속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PC방 등의 생계형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불심검문을 자제키로 하였으며, 소상공인 배달차량 주정차 위반 관련도 지자체와 협의해 과태료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94건의 개선과제 이외, 이미 시행중인 과제이나 홍보가 부족하여 기업인이 잘 모르고 건의한 과제도 23건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디자인․공예업 1인 기업 청년창직 인턴제 사업 참여 허용,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허용, 개성공단 입주기업 업종 추가변경도 포함됐다.

또한, 기업인의 불편과 애로는 충분히 공감되나 공익 등과 상충되어 건의를 수용하기가 곤란한 과제는 소송제도 단심제로 개선, 음식점 옥외 가격표시제 폐지, 참기름 식품기준 완화 등 41건이었다.



이번 개선대책이 일회적이지 않고, 상시적인 손톱 밑 가시 해소로 이어지도록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옴부즈만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시 애로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접수된 애로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서 일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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