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이한구 국회의원 감사패 증정
중기중앙회, 이한구 국회의원 감사패 증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09.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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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한 노란우산공제제도의 성공적 조기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이한구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중앙회에 관계자는 “이한구 의원은 2007년 노란우산공제제도 도입시 공제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주도하여 제도 도입 2년여 남짓한 기간에 가입자 30,000명, 부금 1,000억원을 조성하는 등 공제의 성공적 조기정착에 기하였다”고 밝혔다.
※11.12일 현재 실적 : 가입자 30,839건, 부금조성액 : 1,061억원

또한,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격을 ‘1년 이상 사업자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향후 국회를 통과하면 소상공인이 창업과 동시에 공제가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제가입자 확충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중앙회는 예상하고 있다.

이날 감사패 증정식에는 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부회장단(15명),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노희찬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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