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 본사에 ‘담배광고비 지급’ 소송제기
편의점 가맹점주, 본사에 ‘담배광고비 지급’ 소송제기
  • 권지나 기자
  • 승인 2013.03.12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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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담배광고비의 대부분을 챙기고 있는 편의점 가맹본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22명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가맹본부인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담배광고비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는 TV나 일반잡지 등의 광고가 금지돼있어 담배회사들은 주요 판매처인 편의점에 광고를 집중하고 있으며, 담배회사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담배광고비는 가맹점당 월 2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정확한 광고수수료를 공개하지 않은 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가맹점에 매월 약 3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매출총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35%대 65%로 나눠 갖도록 한 가맹계약과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형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지금까지 담배회사와 거래상 비밀 등의 이유로 담배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담배광고비의 정확한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한 계약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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