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강제노동 금지, 편의점업 계약관행 바꾼다
24시간 강제노동 금지, 편의점업 계약관행 바꾼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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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가맹거래법 개정안 발의
▲ 민병두 의원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등편의점업이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며 오는 14일 주요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편의점업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변질 지적도
24시간 강제노동 및 과도한 위약금 금지 등 포함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등 편의점업 업태, 계약 관계를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등편의점업이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로 변질되고 있다며 오는 14일 주요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및 시정명령권 부여 ▲ 과도한 위약금 금지 ▲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과 협약체결권 보장 ▲ 가맹점주 속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한 형사처벌 등이다.

민병두 의원실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함께 점포 과밀화로 운영 환경이 악화된 편의점업 문제 해결 활동을 진행해 왔다.

앞서 민병두 의원은 지난 10월과 12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편의점 CU, 세븐일레븐을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고발했다.

민병두 의원실은 “편의점업의 본사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위험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수익은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의 브랜드 이미지 관리를 위해 편의점 점주들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사실상의 ‘24시간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본사는 점주가 계약을 맺을 때 편의점이라는 업태의 특성상 가게를 24시간 운영한다는 조건을 두는 데, 수익율이 점차 떨어지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 등을 쓸 수 없는 점포의 경우 이 조건이 ‘노예계약’처럼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측은 “‘24시간 연중무휴’라는 편의점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편의점 점주들이 손해를 보면서도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과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3000만~1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무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편의점 사장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로 영업 적자가 발생해도 ‘과도한 해지위약금’으로 인해 그만두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담배 광고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담배 판매권과 담배 광고 수수료는 담배회사와 담배판매자(개별 편의점) 사이의 거래 관계인데 편의점 본사가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고 지원금 명목으로 점주들에게 일부를 지급하면서 점주를 길들이는 ‘채찍’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담배 광고 수수료 체계는 편의점 담배 진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효과의 대가로 담배회사가 편의점 본사에 광고비 성격의 돈을 지급하면 본사가 계약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점주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예비 점주를 상대로 점포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에 처하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조항에 예외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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