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이자 52억 못 갚아 사실상 ‘부도’
용산개발, 이자 52억 못 갚아 사실상 ‘부도’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불이행시 기한이익 상실돼 사업 무산될 수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이자를 갚지 못해 사실상 부도가 났다. 이에 따라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ABCP 전액이 사실상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산담보부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사실상 ‘부도’가 났다.

채무불이행시 대출액 2조400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

용산 사업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주)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9시까지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 52억원을 막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52억원은 전날 만기가 도래한 2000억원 규모의 ABCP 이자로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ABCP 전액이 사실상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파산을 피하기 위해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을 우선 받아내 이자를 갚기 위한 협상을 벌였다.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업이 파산할 경우 배상액을 날리게 된다며 코레일 등에 지급보증을 요구했다.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은 64억원에 대한 연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약속해 채무불이행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나머지 193억원에 대한 추가 지급보증 문제로 결국 자정께 협상이 결렬돼 자금을 수혈하는 데 실패했다.

코레일은 AMC와 다른 민간출자사들이 추가 지급보증을 제공하지 않아 이자 상환에 실패했다고 비난했다.

대한토지신탁은 12일 은행 영업시간을 2시간 넘긴 마라톤협상 끝에 오후 6시15분께 자금 지급에 동의했으나, 자정께 계약서 자구 수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말 바꾸기(지급보증 범위 변경) 등 무리한 요구로 이자 지급 협상이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용산역세권개발에 따르면 코레일은 64억원을 지급보증했다. 2심 재판에서 대한토지신탁 보유 잔여금 192억원(64억원 제외)보다 많은 돈을 우정사업본부에 돌려주라고 판결이 났을 경우 64억원 한도내에서만 돌려주겠다는 내용이다.

대한토지신탁은 2심 결과와는 별도로 세금체납 등으로 압류가 들어올 경우에 대비해 64억원 한도 내에서 포괄 지급보증 확약을 요청했다.

코레일은 이사회 승인 사항은 2심 패소분에 한해 지급보증을 한다는 것이었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연대보증하기로 한 롯데관광개발이 초과분에 대해 추가 단독 지급보증을 하겠다고 포괄적 확약서를 제출하면서 협상이 완료됐다.

코레일은 협상 완료 후 대토신에 192억원이 압류 등으로 사용제한이 걸릴 경우 코레일이 대납한 금액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했고 대토신은 부도 방지를 위해 동의했다.

코레일의 지급보증 확약서와 대한토지신탁의 확약서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하고 확약서 문구를 확정하려 했으나 코레일은 5~6차례 문구 수정을 요구해 협상이 지연됐다.

코레일과 대한토지신탁이 오후 6시께 최종 합의한 대한토지신탁 확약서가 대한토지신탁 이사회에서 오후 8시께 상정, 승인됐고 직인까지 날인돼 코레일에 오후 8시30분께 제출됐으나 코레일이 제수정을 요구, 대토신이 오후 10시께 수정 확약서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코레일이 수정 확약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토신의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 고액기업거래 인터넷뱅킹마감시간인 오후 12시까지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 드림허브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코레일이 돈을 내는 대한토지신탁에 확약서를 요구하는 상황이나 확약서를 합의하고도 지급보증서를 거부하는 상황은 현 코레일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고의부도를 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