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수긍 못 해”
신세계, 인천터미널 가처분 기각 “수긍 못 해”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3.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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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청사진 조감도.
신세계가 인천지방법원이 내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키로 했다.

신세계는 12일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11일 내려진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인천터미널을 신속하게 매각해 재정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천시 입장도 받아들였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지난11일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투자약정의 매매대금 액수가 4%의 근소한 차이로 감정가에 못 미치고, 신세계가 터미널 건물을 임차하는 최소 향후 4년간 롯데쇼핑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포함시켰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전 재판부는 조달금리 보전조항이 있어 감정가 미만 매각이 우려되며, 이는 위법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는 “서울고등법원 판단 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항고와 더불어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법원의 바른 판결을 환영한다. 예상했던 결과다. 이른 시일 내 본계약을 마무리 하겠다”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계획을 추진, 구도심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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