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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는 12일 “법원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고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11일 내려진 가처분 기각 결정은 인천시와 롯데쇼핑이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해준 것이 적법하다는 이번 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같은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린 만큼 상급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항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인천시와 롯데가 본계약을 맺기 전 투자약정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통해 감정가격 미만으로 매각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며 인천터미널을 신속하게 매각해 재정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인천시 입장도 받아들였다.
신세계는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공유재산을 감정가 미만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민사21부(심담 재판장)는 지난11일 신세계가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번 계약이 공유재산법과 지자체 계약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는 신세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과정에서 롯데에 불법 특혜를 제공했고 롯데는 인천시를 협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신세계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재판부는 투자약정의 매매대금 액수가 4%의 근소한 차이로 감정가에 못 미치고, 신세계가 터미널 건물을 임차하는 최소 향후 4년간 롯데쇼핑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포함시켰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종전 재판부는 조달금리 보전조항이 있어 감정가 미만 매각이 우려되며, 이는 위법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신세계는 “서울고등법원 판단 이 있기 전까지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매매계약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며 항고와 더불어 매매계약 무효 확인 등 본안소송도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법원의 바른 판결을 환영한다. 예상했던 결과다. 이른 시일 내 본계약을 마무리 하겠다”며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계획을 추진, 구도심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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