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조사고 차단'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
금감원, '위조사고 차단' 전자 지급보증제도 도입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3.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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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교묘해지는 지급보증서 위조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6월부터 보증서 발급 업무가 전산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관련 전산정보는 금융결제원으로 전송하는 '전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발급대상은 원화·외화표시 지급보증을 원하는 국내 소재 법인이며 발급은행은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국내은행이다.

금감원은 "전자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되면 서면 지급보증서가 없어 위조사고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데다 발급·회수·보관 등도 필요 없어 발급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자 지급보증제도는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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