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식회계 혐의 금호종금 압수수색
檢, 분식회계 혐의 금호종금 압수수색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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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금호종금 인수 악재 작용…지분확보 비상
▲금호종금의 주가는 4일 전일 대비 14.90% 떨어진 714원에 마감했다.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에 인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124.33% 급등했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금호종금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5부(김홍창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금호종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회계자료 조사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금호종금의 분식회계 혐의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금호종금으로부터 대손충당금 회계자료 등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일체 등을 받아갔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호종금 관계자는 “분식 회계 수준이 아닌 단순 회계 처리 위반 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금호종금 컴퓨터 서버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와 분석 중이라 며칠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금호종금을 200억원 상당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계산이 누락되거나 그 비용을 적게 잡는 것)한 혐의로 조사를 의뢰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호종금은 지난해 11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4160만원을 부과 받았다. 증선위는 당시 금호종금이 2011년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실적을 부풀린 점을 적발했다.

또 2011년 1분기(4~6월) 당기순손실 344억원을 127억원으로 축소하고 자기자본도 807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허위 공시한 점도 발견해 금호종금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호종금의 지분 41%를 보유중인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우리프라이빗에쿼티(PE)도 금호종금 전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추진 중이다.

이 때문에 금융계에서는 남부지검의 이번 압수수색이 과거 분식회계 뿐 아니라 금호산업과 관련한 비자금이나 부실대출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우리금융, 금호종금 인수 '먹구름'

이번 사태로 우리금융지주의 금호종금 인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금호종금 주가 급등으로 부담이 생긴 데다, 압수수색이라는 악재까지 덮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이 주가 부담과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우리금융이 금호종금 인수를 포기하지 않겠느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종금 인수 추진안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이 인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호종금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해 계획된 유상증자에서 대주주를 포함한 기존 주주의 실권율이 낮아질 경우 우리금융이 내세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편입요건인 ‘지분율 30% 이상의 최대주주 지위 확보’라는 인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높아지면 기존 개인 투자자 등이 차익을 노리고 증자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금융이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기 힘들 것 이라는 관측이다.

금호종금의 주가는 4일 전일 대비 14.90% 떨어진 714원에 마감했다.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에 인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124.33% 급등했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 등과의 합병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이 쉽게 주식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호종금의 주가가 500원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금융의 인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주가가 떨어져도 많은 투자자들이 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호종금에 대한 검찰 조사도 우리금융의 금호종금 인수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검찰 조사가 계속 진행될 경우 금호종금이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를 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는 인수 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증자 관련 작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과소계상 등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데 증자 여부를 논의할 상황이 되지 못한다”며 “금호종금이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유증 관련 논의를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주회사법상 우리금융은 지분율 3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 주주들의 실권 가능성이 낮아지면 지분 30% 이상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된다.

금호종금은 우리금융 자회사인 우리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가 대주주(지분율 41.4%)이므로 이 펀드가 실권하고 이 실권주를 우리금융으로 전액 제3자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우리PE 입장에서는 차익 기회를 놓치는 것이어서 재무적투자자(LP)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금융이 금호종금 지분을 30%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인수 자체가 무산된다. 유상증자 청약일인 6월13~14일까지 높은 주가가 유지된다면 우리금융의 금호종금 인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호종금의 시가총액은 1510억원으로 지난해 말 순자산 172억원의 8.78배에 달할 정도로 주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금융이 경영권을 확보해 수익성이 개선된다고 해도 현재 주가수준은 너무 높다는 평가다.

인수가 성사되면 공개매각 추진이 무산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금호종금은 우리금융지주의 13번째 계열사로 편입돼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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