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시장 진입장벽 낮춰야
맥주시장 진입장벽 낮춰야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4.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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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개정 논란... 업체간 공방 ‘치열’
▲홍종학 의원(민주통합당)은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홍종학 의원, 주세법 개정안 공개 간담회 개최

대표적 독과점 시장인 맥주 시장에 중소기업의 진입이 쉽도록 하기 위해 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두 개 회사가 과점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은 오비맥주가 50.4%, 하이트진로가 45.7%이다. 또 정부가 생산시설을 규제하고, 단일하게 주세율(출고가의 72%)을 적용하는 것도 대기업의 독과점 형성에 한몫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가 국내 맥주 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 하우스맥주 업체들을 집중 육성, 국민들에게 다양한 맥주 맛을 선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대규모 장치 산업인 맥주산업에 중소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뛰어들어 실패를 거듭한다면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맥주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형 맥주업체와 중소형 하우스맥주 업체들은 주세법 개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중소형 하우스맥주 업체들은 현재의 주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각종 시설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형 맥주업체들과 동일한 주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하우스맥주 업체들을 고사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결국 다양한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이다.

차보윤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장은 “현재 소규모 제조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은 대형 맥주 제조업체와 동일한 종가세 형태”라며 “대형 맥주 회사와 달리, 고정비 분산으로 리터당 세금이 줄어들고 생산을 적게 하는 중소기업은 리터당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모순된 형태”라고 지적했다.

차 협회장은 “더구나 소규모 맥주 제조업체는 연간 한정된 생산량과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해야 하는 이중 제약으로 인해 원가부담이 더하다”며 “결국 리터당 주세는 대형 맥주 회사에 비해 200~350% 이상을 더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세율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량 혹은 용기규정에 따른 합리적인 주세율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독일의 경우도 생산량에 따른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일본도 대규모 생산 공장이나 소규모 제조 맥주업체나 공히 리터당 220엔으로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맥주 제조시설 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맥주 시장에 중소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도 진입이 어렵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안덕수 기획재정부 교통·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제조시설규모 규제 취지는 맥주의 품질 유지와 소비자 식품위생차원으로 무분별한 난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며 “제조시설 규제완화는 맥주 품질 및 위생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종가세 방식의 세율부과 체계에 대해 “이 제도 하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며 “그러나 중소 주류제조업체가 생산한 주류에 대한 세율을 인하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율인하로 인한 소규모·중소기업 주류제조업체의 활성화와 함께 맥주회사 간, 주종 간 형평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인호 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주세율을 낮춰주자는 것에 대해 찬반 입장을 말하진 않겠다”며 “다만 한·미 FTA와 한·EU FTA 때문에 2018년부터 수입맥주가 무관세로 들어오는데, 우리도 주세를 좀 낮춰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 맥주업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없이 중소형 하우스 맥주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세법 개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정록 한국주류산업협회 이사는 “시설 기준 완화가 반드시 중소업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비자의 인지도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업체의 제품 판매가 부진할 경우 유통기간이 장기화된 제품 처리를 위한 염가판매 등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정책은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조세를 차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맥주 맛에 대해서는 “맥아 함량이 맥주 맛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아사히와 하이네캔, 버드와이저, 호가든도 맥아 100%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전발효조 50㎘, 저장조 100㎘ 이상이라는 맥주제조시설 기준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이 생산한 주류에 대해선 현행 72% 주세율을 30% 이하까지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다. 맥아비율을 현행 10%에서 70%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생산시설을 규제하고 단일하게 주세율(출고가의 72%)을 적용하는 것도 대기업의 독과점을 형성하도록 일조했다. 이에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 중소업체의 맥주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생산자 간 경쟁으로 품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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