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해양뺑소니사고도 가중처벌 해야”
김승남 의원, 해양뺑소니사고도 가중처벌 해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4.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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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해양선박충돌사고를 일으키고 도주 할 경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해상교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상선박충돌사고는 사고 후 즉각적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할 경우, 해상이라는 환경의 특성상, 대부분이 사망 또는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선박충돌사고 1,072건 중에 도주한(뺑소니) 선박이 60척에 달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72명, 실종 7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뺑소니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목격자가 거의 없고, 타국선박일 경우 그대로 외국으로 도주가 용이하다는 점도 있지만,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현행「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동차도주사고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있지만, 해상선박사고에 관한 가중처벌규정은 별도로 없다. 이 때문에 선박사고가해자는 적극적인 인명구호활동보다는 도주할 유인이 더 크고, 해상뺑소니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이번 발의를 통해 해상뺑소니사고도 도로뺑소니 사고처럼 가중처벌하여 도주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선박사고로 소중한 인명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에는 김민기, 임수경, 유승희, 김영록, 신장용, 안규백, 전순옥, 문병호, 박혜자, 홍익표 등 11명의 의원이 참여하였다.

주요 해양뺑소니 사건사례(2013. 3. 2) 진도 앞바다에서 오션US호가 대광호를 충돌하고 도주. 이 사고로 대광호가 침몰하고 선원 7명이 실종(2010. 4. 2) 인천 백령도에서 중국선박이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마치고 조업복귀 중인 금양호를 충돌하고 도주. 9명이 사망/실종했다.

교통사고와 해양뺑소니사고의 현행처벌 규정, 교통사고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양선박충돌 사고의 경우, 「형법」에 의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만 적용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해양선박 충돌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 등 도주사고와 마찬가지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상해의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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