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발의
이원욱의원,‘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발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5.1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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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발의

민주통합당 이원욱의원(경기 화성을)은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시설물의 정수장·하수처리장, 공공건물의 옥상 등과 같은 유휴 공공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일조량, 즉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료 및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관계자로부터 태양광집열판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는 이원욱 의원

이원욱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넓은 설치면적을 필요하다’며 공공건물 옥상 임대 시 설치 장소의 재산가치(지가)에 의해 사용 및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발전시설을 확대하는데 문제가 있어왔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발높은 공시지가로 임대료 비싸 태양광발전 기피

지금까지 태양광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공공시설을 민간발전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하고 있지만, 실제 민간사업자들이 적극 참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현행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기준을 따를 경우 공시지가가 낮은 지방의 자치단체는 사용료 기대수익이 적어 사업 추진의지가 낮았으며, 서울 도심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에서는 사용료가 너무 비싸 민간기업의 참여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실제 태양광 100㎾를 설치하는데(1㎾ 설치에 15㎡ 소요)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에 설치하면 임대료로 연간 약4억4천만원(공시지가 2,93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도시외곽의 한 학교 옥상의 경우 연간 약 34만원(공시지가 2.3만원/㎡)으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서울은 설치대비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도심 외곽의 시골은 타산이 맞지 않아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도심 및 지가가 높은 곳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임대 수익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및 확대를 위한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지난 3월 이원욱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저서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신재생에너지의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도 있다.

이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 정세균, 박홍근, 은수미, 노영민, 홍의락, 강기정, 김성주, 부좌현, 박완주 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진복, 이강후, 김한표, 김상훈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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