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군인공제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군인공제회'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20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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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제회 부실투자에 뇌물수수까지…“파면 요구ㆍ檢수사 요청”
▲군인공제회 자산운용 책임자가 공제회 보유 주식을 부당매각한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20일 드러났다.


군인공제회의 자산운용 책임자가 공제회 보유 주식을 부당하게 매각해 공제회에 80억원의 손실을 끼쳤고, 해당 기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군인공제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군인공제회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0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증권운용본부장 직무대리를 맡은 A씨는 지난 2010년 9월 16일 공제회가 보유 중이던 A社의 상환전환우선주 25만주를 상장 후 매각키로 한 당초 이사회 의결에 반해 관련 부서 협의 및 이사회 변경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 이사장의 결재만을 받은 후 상환전환우선주 매각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적정 매각 금액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상장 직전인 2010년 9월 28일 매수자측 제시가격(주당 3만9000원) 그대로 A社의 대표이사가 별도 설립한 B社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A씨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B社는 상장 후 3개월 만에 장내 거래를 통해 주당 7만1000원에 팔아 80억원의 수익을 얻은 반면, 공제회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해 매각을 주도한 A씨는 주식 매각 직후인 2010년 11월부터 2년에 걸쳐 매수자측인 A社로부터 자문계약 형식을 빌려 1억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A씨는 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영국과 호주 등 여섯 차례에 걸친 해외출장에서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B社로부터 항공권 좌석 등급 상향 비용과 호텔 숙박비 등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 회계규칙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군인공제회 투자 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공금인 펀드 자산 매각대금에서 임의로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A씨를 파면하도록 문책 요구하고,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군인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고수익·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하다가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도 지적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 2009년 6월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이자율을 7%에서 6.1%로 한차례 내린 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이를 지난해 말까지 유지했다.

이같이 회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이나 대체투자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수익률이 급감하면서 각각 2428억원과 353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그 결과 퇴직급여 적립 안정기금도 급감해 지난 2007년 8956억원에 이르던 기금이 2011년 1717억원으로 급감해 자칫 정부가 이를 보전해야 할 상황도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향후 퇴직급여 원리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지난달부터 이자율을 연 5.4%로 하향조정한 상태다.

또한 군인공제회가 지난 2007년 12월 주식매도청구권 행사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한 회사의 주식 200만주를 매입하면서 500억원을 투자했지만, 이 가운데 투자금 200억원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유보하면서 담보 설정을 하지 않아 158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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