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조세피난처’ 역외탈세자 세무조사 착수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5.2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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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15곳, 개인 8명 중 법인 사주나 개인사업자, 학원의 원장 등 포함
▲국세청은 이날 조사에 들어간 혐의자 외에도 29일 현재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탈세 혐의의 23명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오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혐의자 23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대상은 법인이 15곳, 개인이 8명으로 8명 중에는 법인의 사주나 개인사업자, 학원의 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한 최근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 중 일부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세무조사의 대상은 해외거래처로부터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계좌로 몰래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은 무역 중개업자, BVI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관련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혐의자, 중국 현지공장에 위탁 생산한 제품을 직원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관련 이익을 홍콩에 은닉한 제조업체 등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에 들어간 혐의자 외에도 29일 현재까지 역외탈세자 83건을 조사해 총 4798억을 추징했으며, 현재 45건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통해 외국과세당국과 과세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다각적인 정보활동을 통해 역외탈세 검증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 이후 조세정보교환을 통해 수집한 해외금융소득 자료와 대조해 신고하지 않은 인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민생침해탈세자, 세법질서 훼손자에 엄정 대응

한편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 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5월 현재까지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136명을 조사하여 총 505억원을 추징했다.

또 유류 유통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혐의자 66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503억원을 추징하고 현재 추가로 30명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세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침해탈세자 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추가 착수하였으며, 주요 조사대상은 서민과 영세기업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폭력 등 불법추심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을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사, 편법으로 수강료를 인상하고 탈세한 고액 학원사업자 등이다.

◆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확대

반면에, 현재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조업중단 조치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123개 개성 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공단 정상화시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해, 부가세 환급금 85억원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성실기업, 일자리창출기업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단순히 재정수요 확보의 방편이 아니라, 과세형평성을 높여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탈세에 대해서 국세행정 역량을 결집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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