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포괄수가제’ 7월부터 확대 실시
종합병원 ‘포괄수가제’ 7월부터 확대 실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0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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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건복지부는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질환별 진료비 정찰제(일명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 이상 대형병원에서도 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제왕절개 등 7가지 수술의 입원 진료비에 ‘정찰제’가 확대 실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부인과는 의료기술의 질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보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항의차원에서 다음 달 1일부터 1주일간 복강경 수술을 전면 거부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는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7월부터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일반 병·의원에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포괄수가제란 치료에 드는 재료나 양에 상관없이 모든 행위에 한 꾸러미로 묶고 일률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방식으로, 이른바 ‘진료비 정찰제이다. 기존 행위별수가제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포괄수가제는 환자와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과 백내장 ▲이비인후과 편도선 ▲외과 맹장염(충수염) ▲치질 ▲탈장 ▲산부인과 자궁수술(암 수술 제외)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종의 진료 정찰제다.

종전까지 이들 7개 질병군의 의료 수가는 진료 행위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 방식이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국내 모든 병원에서 진료량에 상관없이 진료 내용이 유사하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행위별수가제는 진찰·검사·처치·입원·의약품 등에 일일이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기존 ‘행위별수가제’가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다는 지적에 따라 대안으로 도입됐다.

규모가 작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은 이미 지난해 7월 1일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도입돼 현재 시행되고 있고, 7월부터 포괄수가제 의무 대상 범위가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넓어지는 것이다.제도 측면에서도 1년 전과 비교해 보완됐다.


▲(자료=보건복지부)
우선 자궁 수술과 자궁 부속기 수술의 진료비를 평균하기 어렵다는 산부인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자궁 수술과 자궁 부속기 수술 두 가지를 분리해 진료비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마취초빙비용도 지난 4월 인상된 수준으로 적용했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는 물론 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든다.

반면 병원은 질환별로 보험 적용 유무에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만을 받게 돼 수입이 줄게 된다.

진료비 편차가 심하거나 발생 빈도가 낮아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말미암은 혈관색전술 등은 아예 포괄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포괄수가제의 진료비(수가) 수준은 1년전 포괄수가제 첫 도입 당시보다는 1.49%, 지난 1월 일괄 인상된 금액에 비해서도 0.33%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포괄수가제 확대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난소 등은 환자에 따라 상태의 차이가 커 이에 대한 처치를 평균가로 계산해 똑같이 보상하는 것은 진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날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맞서 복강경수술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전자궁절제술(자궁적출술) 등의 수술을 진행할 때 복강경수술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복강경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고 통증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학회 관계자는 “제왕절개, 자궁부속기 수술이 산부인과 전체 수술의 60~70%를 차지한다”며 “안 그래도 환자가 없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 비용까지 반토막나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병·의원급에 포괄수가제를 처음 의무 적용하고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의료 의 질 저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 적용 환자 중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 및 감염률도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고 설명했다.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로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난해 하반기에 포괄수가제를 통한 진료비 청구가 가장 많았던 질병은 백내장수술(수정체수술)이었고, 이어 항문수술, 제왕절개분만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예고됐던 정책적 사안”이라며 “특정 진료과에서 집단 수술 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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