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 근로자 세금 늘어난다
내년부터 고소득 근로자 세금 늘어난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6.16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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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 억원대의 연봉을 받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할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비롯해 고소득자들에게 공제혜택이 집중됐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16개 이상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들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소득공제 등이다.

이 중에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보험료 공제 등은 고소득근로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항목들이다.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이미 국민들의 카드사용 활성화로 세원양성화라는 제도도입 취지를 달성한 만큼, 소득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로 바꾸는 작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공제 등의 경우 근로자 본인 비용 이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전환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일부 인적공제 항목도 축소·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고 자녀장려세제도 도입할 계획이므로, 다자녀추가공제 등 중복되는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 중복 세제지원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재로 개편하는 문제는 국정과제에 포함, 추진하려는 사항”이라며 “다만 전환 대상, 세액공제의 크기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고소득자들의 세부담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미혼 직장인 등 연말정산 환급액이 적은 직장인의 세 부담이 일부 감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고소득자들의 감면은 줄어들 수 있다. 중·고연봉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과표기준에 세율을 곱해 부담 세금을 물린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준는 방법이다.

연봉 5000만원 회사원의 경우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45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반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일부 세액을 정액 공제한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데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지난 2011년 근로소득 과세대상 993만5000명의 급여총계(비과세소득 포함)는 392조2000억 원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은 162조원으로 급감한다. 과세대상서 제외된 230조원 중 상당 부문이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개선은 가족 수와 지출성향 등에 따라 비슷한 소득계층 사이에서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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