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 대상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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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금융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 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 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에 대해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해 일제점검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영업점이 적어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 할부금융사 6개사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가 5%로 제한됨에 따라 이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 이행 여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사는 제도가 잘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대상에는 아주캐피탈과 현대캐피탈이 포함됐다.
그 외 조사대상은 아직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금감원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은 조사 준비단계라서 정확한 업체를 말해주기 힘들다”면서도 “대형사 위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할부금융사를 6군데로 정한 것은 조사 인원과 기간을 감안해 정한 것”이라며 “현재 아주캐피탈과 현대캐피탈 외엔 정해진 곳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대형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를 중심으로 대출금리를 인하했다며 중·소형 금융사들도 대출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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