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정책(ICT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보통신기술정책(ICT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7.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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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ICT 특별법 통과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ICT 종합 정책을 제시하는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 설립될 예정이다. 위원장은 총리, 간사는 미래부 장관이 맡는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중복되거나 각 부처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략위원회 내 정보통신 활성화 추진 실무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해, ICT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국내외 사업자를 역차별 하는 법제도를 발굴해 개선하고 ICT 기업이나 이용자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게 됐다..

아울러 여러 기관들에 흩어져 있던 ICT R&D 기능을 모은 '정보통신 기술진흥원(가칭)'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를 위해 허용 원칙/예외 금지를 기본원리로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 원칙 규정도 마련하고, 신속처리제도 및 임시허가 제도도 도입한다.

그 밖에도 ICT특별법에는 ▲유망 신기술 지정 및 사업화 지원 ▲정부 R&D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비율 확대 ▲글로벌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ICT 인력 양성 ▲디지털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및 한국소프트웨어종합학교 운영(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로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ICT 특별법은 미래부가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토대가 되는 법률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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