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헷갈려'
재계,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헷갈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05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나친 내부거래 규제 반발…경제단체 위헌소지 한 목소리
▲경제계는 관련 세법이 기업 대주주가 내부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증여를 받은 것처럼 규정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세청, 1만명에 안내문 발송 이달까지 납부
수혜법인 6200곳 포함…지배주주 등이 대상


일감몰아주기 관련 상속·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달 1일 시작된 가운데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복잡한 관련 법 조항 탓에 과세 대상이 누구인지,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정상적인 거래까지도 일감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기업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점은 ‘누가 과세 대상이냐’는 것이다. 관련 세법은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지배주주의 개념이다. 수혜법인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기업 오너 일가라는 게 세법상 정의인데, ‘지분 3%’를 계산할 때는 직접보유지분과 간접보유지분을 따져야 한다.

경제계는 관련 세법이 기업 대주주가 내부거래로 실제 이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증여를 받은 것처럼 규정하는 법 조항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학계와 회계법인 업계에선 관련 세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변칙적인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해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상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2003년 이전까지는 증여로 의제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세법상 증여에 포함시켜 완전포괄주의 증여과세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춰놓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 3과 시행령에서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특정기업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의 30%를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개별적으로 각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가운데 수혜법인의 세 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ㆍ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그리고 지배주주와 친족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된다. 모두 지난해 12월 31일이 기준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세후영업이익×(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30%)×(주식보유비율-3%)’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증여의제이익)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산출 세액의 10%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2개월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시에는 담보 제공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최장 5년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11년에 법안이 개정됐지만 법안 적용 대상 이전의 사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감사원이 지적하면서 쟁점이 돼왔다.

무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금액 대비 20%지만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썼을 때는 가산세가 40%까지 높아진다.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신고 대상 추정자 1만명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오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힌 바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 수혜법인으로 추정되는 6200여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관련 기업과 주주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재벌, 최고경영자(CEO), 기업경영평가 사이트 등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그룹ㆍ현대그룹ㆍSK그룹 등 주요 그룹 오너 일가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세법 개정 당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도입에 따른 추가 세수를 연간 1000억원 가량으로 예상했다.



◆ 30대 기업 오너 일가 총 624억

한편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 국내 30대 기업 오너 일가들이 오는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총 624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왔다.

과세 대상자는 모두 65명이었으며, 금액 면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5일 기업경영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세청의 증여세부과 안내문 발송에 따라 30대 그룹 총수 및 일가들의 증여세 부과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15개 그룹의 오너나 그 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증여세를 물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지난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가 대상으로,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에는 지주회사들의 일감몰아주기도 과세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 총 과세 대상자는 75명으로 늘어나고 총부과세액도 840억2200만원으로 대폭 증가된다.

국내 30대그룹 1185개 계열사 중 30% 이상의 내부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 중 총수 일가의 개별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에 불과, 실질적으로 일감몰아주기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하는 회사는 전체의 4.6%에 그쳤다.

한편 올해 증여세 과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집계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13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109억원의 증여세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에 따라 모두 88억원의 증여세를 물어야할 전망이며, 최태원 SK그룹회장 역시 75억원의 세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61억원과 3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