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 45개 업체 검찰 고발
금감원, 고수익 미끼 45개 업체 검찰 고발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08 14: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수신업체, 지난해 35개사에서 올해 10개사 더 늘어
▲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상반기 중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45개사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에 있는 D사는 소자본 창업을 할 수 있다며 지난 3월 6일 ○○경제 신문에 투자자 모집 광고를 냈다. 이 광고에는 백화고버섯 위탁재배로 500만원(1구좌) 투자시 원금보장은 물론 연 30%의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원은 8일 올해 상반기 중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 업체’ 45개사를 적발해 수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줄 것을 약속해 자금을 조달하는 업체로 지난해 같은기간(35개사)에 비해 10개사가 늘어나는 등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45개 유사수신 업체의 유형을 분석했는데 그중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하여 고금리 이자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한 경우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하는 경우가 5건, 버섯농장 위탁재배 등 농·수산업 관련 소자본 창업 가장하는 경우가 4건 등이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제조업(2), 숙박업(2), 외식업(2), 다단계판매(1), 에너지사업(1), 납골당(1), 쇼핑몰(1), IT(1), 물류사업(1), 자판기사업(1), 인터넷광고업(1), 커피사업(1) 등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속 업체들 가운데 불법 수신 자금이 작은 경우에는 몇백만원에서 큰 경우에는 몇 억이 넘는 경우도 있었다”며 “대부분의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고 불법이 확실한 경우엔 바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 업체는 더욱 지능적인 수법을 이용하며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인터넷·신문광고·지인 등을 통해 투자권유가 이뤄지는 만큼 부주의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월 3%(연 36%) 등 터무니 없이 높은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일간지․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고수익 보장'·‘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발견시 먼저 의심해볼 것을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유사수신행위 근절을 위해 매분기별 우수제보자에 대해 30만~1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6-12 금성빌딩 2층
  • 대표전화 : 02-333-0807
  • 팩스 : 02-333-0817
  • 법인명 : (주)파이낸셜신문
  • 제호 : 파이낸셜신문
  • 주간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228
  • 등록일자 : 2009-4-10
  • 발행일자 : 2009-4-10
  • 간별 : 주간  
  •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825
  • 등록일자 : 2009-03-25
  • 발행일자 : 2009-03-25
  • 간별 : 인터넷신문
  • 발행 · 편집인 : 박광원
  • 편집국장 : 임권택
  • 전략기획마케팅 국장 : 심용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권택
  • Email : news@efnews.co.kr
  • 편집위원 : 신성대
  • 파이낸셜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셜신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