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밀어내기 불공정 의혹 고발
더페이스샵, 밀어내기 불공정 의혹 고발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7.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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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토니모리·네이처리 등 부당계약해지 여전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평가점수가 저조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상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맹점은 심한 매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숍 LG생활건강의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물량 밀어내기, 판매목표 강제, 경제적 이익제공강요, 부당계약해지,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 영업지역 침해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요한 더페이스샵, 토니모리, 네이처리퍼블릭의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이들을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화장품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들 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참여연대는 “이들 회사가 가맹점에 구입 강제와 부당한 계약 해지, 영업지원 거절 등 불공정행위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이들 가맹본부들을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고, 공정위가 즉각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가맹본부가 불공정행위에서 더 나아가 가맹점주들의 입막음을 위해 상시적인 감시와 협박, 보복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측에 따르면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매출이 좋은 지역에서 기존 가맹점을 쫒아내고 직영점·새 가맹점을 설치하기 위해 부당한 계약 해지와 계약 갱신 거절, 영업지원 거절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방식으로 영업침해 행위를 벌였다. 또한 선결제 시스템을 기반으로 끼워팔기 방식으로 가맹점들이 필요한 물량 이상을 구입토록 강제하기도 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가맹점만 100여개 넘는 LG생활건강의 자회사 더페이스샵 가맹본부 역시, 월매출액을 설정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평가점수가 저조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설정하는 방식을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이에 가맹점주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통해 가맹점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가맹본부는 제품 공급 등 영업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피해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가벼운 경고조치만이 내려지자 토니모리 가맹본부는 자기를 신고한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다른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수위를 오히려 높이기도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본부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수수료 가맹계약 형태의 가맹점의 경우 월매출액을 설정해주고 그 달성율을 가맹점의 평가요소로 설정하고 있다.

평가점수가 저조한 가맹점은 가맹계약서상에 계약해지를 할 수있도록 정하고 있어 가맹점은 심한 매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네이처리퍼블릭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들에게 잘 팔리지 않는 제품이나 신제품들을 과도하게 할당한 후에 가맹점의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가맹점주들이 전액 결제하도록 해, 사실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통해 물품 구입 강제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공정위의 조치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연말부터 국내 화장품 프랜차이즈들간의 경쟁으로 같은 지역 신규 창업, 지역점 설치 등 중복출점, 근접출점 등 화장품 가맹점이 난립하는 상황을 우려해 프랜차이즈업종에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검토 및 화장품 모범거래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화장품 산업 시장규모의 성장세는 무차별적 출점을 통해 급속 성장한 편의점 업계의 양상과 비슷해, 화장품 가맹점은 ‘제2의 편의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미 화장품 업계는 근접출점, 보복출점, 가맹점 직영전환, 경제적 이익제공 강요, 밀어내기, 계약갱신거절, 가맹점주 감시 사찰 등 갖가지 불공정행위가 만연해 있어 ‘제2의 편의점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정위는 화장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항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가맹본부의 전면 개선을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이 지난 2월 발표한 ‘2012년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은 2008년부터 4년간 8.9%의 성장세를 나타내며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 국내 화장품 시장규모는 6조5898억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화장품 가맹점 수는 전국 4000개가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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