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고소득자 위장취업-유령회사 꼼수 찿아낸다
건강보험,고소득자 위장취업-유령회사 꼼수 찿아낸다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7.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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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공개한 고소득 자영자와 연예인들의 보험료 회피 행태는 정직한 지역가입자만 '바보가 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를 그대로 보여준다.

가장 대표적인 행태는 가족이나 지인의 회사에 고문 등 직원으로 등록해 실제 형편에 비해 쥐꼬리만한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다.

A씨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재산이 12억원이고 소득이 연 10억원이나 되는 자산가. 규정대로라면 지역가입자로서 월 지역보험료 21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아들의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월 3만9천원을 내오다 건보공단의 지도점검에서 적발됐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지역보험료 5천887만원을 추징했다.

소득이 9억원이고 재산이 4억원인 B씨도 지역보험료 월 201만월 내야할 처지이나 지인의 회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이름을 올린 후 직장보험료 월 5만3천원만 내다 공단에 발각됐다.

대중의 인기로 사는 연예인 가운데 일부도 '허위 취직' 행태가 들통났다.

연예인 C씨는 재산이 10억원이고 소득은 8억원이어서 월 지역보험료 153만원을 내야 하나 지인의 회사에 비상근 감사로 '취직'해 월 2만6천원의 직장보험료를 납부해왔다. 얌체 행각이 드러난 C씨는 지역보험료 3천567만원을 추징당했다.

아예 본인이 유령회사를 차려 보험료를 회피한 사례도 많다.

D씨는 직원 한 명을 둔 사업장의 대표로서 직장가입자로 신고해 월 보험료 5만7천원을 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확인한 결과 D씨는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 유령회사를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1명 역시 허위 근로자였다. 건보공단은 D씨에게 덜 낸 보험료 300만원을 물렸다.

허위 취직이 적발된 후 보험료를 추징당하자 재산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납부를 회피하는 부자들도 있다.

F씨는 재산이 9억원이 넘어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 보험료 월 26만원을 낼 상황이 되자 지인의 건설회사에 허위 취직해 1만9천원만 내는 꼼수를 부렸다. 하지만 얼마 안가 건보공단이 F씨의 허위 취득 사실을 적발했고, F씨는 재산 일부를 매각한 후 기어이 아들의 피부양자로 재등록했다.

재산과 소득을 따져 월 35만원 보험료를 내야 하는 G씨 역시 배우자의 사업장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자 재산을 팔고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의 이해평 부장은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체계의 허점을 노려 허위나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등록, 터무니 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는 얌체 부자들이 늘고 있다"며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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