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수입상용차 담합 후 자진신고?
현대차·수입상용차 담합 후 자진신고?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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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사 담합 여부 2년여간 조사 마무리
▲현대자동차가 외국 수입 트럭회사들과 짜고 상용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주 중 현대차와 수입차 업체들에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현대자동차가 외국 수입 트럭회사들과 짜고 상용차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다음 주 중 현대차와 수입차 업체들에 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담합조사에서 현대차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알려져 업계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17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 2011년부터 현대자동차 상용차부문과 수입 트럭회사 등 5개사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2년여간의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24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담합 과징금은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내주 중 1000억원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정기 모임을 갖고 차값 인상 시기·폭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여왔다.

타깃이 된 대형트럭시장은 연간 1조원대 규모로 추정되며 연비, A/S, 리콜제도, 부품가격 등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은 현대차와 타타대우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볼보트럭코리아, 폭스바겐 계열의 만트럭코리아, 피아트그룹 계열인 이베코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수입 상용차 업체다.

이 중 현대차가 상용차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타타대우가 23%가량 점유하고 있다. 수입업체 중에서는 볼보트럭코리아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

특히,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원에 달하는 고가차량이어서 과징금 규모도 만만찮을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공식적인 조사결과를 밝히지 않았다”며 “공식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상용차 등록대수는 승합차 99만대, 화물차 324만대, 특수차 6만2000대 등 총 429만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1887만대)의 22.7%에 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사안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며 “다만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조사가 끝났고, 다가오는 전원회의 때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5년에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등 4개 업체에 굴삭기·지게차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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