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보조금 경쟁 주도' 영업정지
KT, '보조금 경쟁 주도' 영업정지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7.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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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전쟁..KT만 영업정지 사상 처음 '본보기' 처벌

▲방송통신위원회가 KT는 ‘보조금 퍼주기’ 경쟁과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신규모집을 7일간 금지토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는 ‘보조금 퍼주기’ 경쟁과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 신규모집을 7일간 금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18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KT·LGU+ 등 이동통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해 이동통신 3사에게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SKT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U+ 102억6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과징금을 산출한 방식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판단해 기준 과징금을 먼저 정했고, 여기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을 거쳐 최종 부과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올해 이동통신 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조치를 받았던 1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위반을 주도했다고 판단된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뿐 아니라 오는 30일부터 신규모집 금지토록 했다.

방통위는 신규모집 금지가 7일에 그친 것에 대해 한 사업자에 대한 신규모집 금지조치가 처음인 점과 과징금도 징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KT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시장의 예상보다 짧고, 그나마 시행시기도 극성수기 휴가철로 휴대폰 판매 비수기인 이달 30일부터여서 영업정지에 따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주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4월 22일~5월 7일(과열기간)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조금 경쟁 과열 기간에는 이동 통신사별로 기간을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이 금지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주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과열기간에 대해 6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 97점, LGU⁺ 52점, SKT 32점으로 나타나 KT가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중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51%였고, 사업자별로는 KT 55.6%, LGU⁺ 48.8%, SKT 48.5% 순이었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3000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32만6000원, SKT 29만7000원, LGU⁺ 27만8000원으로 KT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한 업체를 선정해 신규영업을 금지시키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가 어렵다"며 "한 주도사업자를 선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결과는 나왔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7일 간 영업정지를 통해 입을 피해 규모에 대해 “계절적·시기적으로 판매량이 판이하게 달라 정확한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KT만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만큼 타격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외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 및 대리점에 SKT는 7일, KT는 10일, LGU+는 10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또 가입자(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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