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여파로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
불황 여파로 불공정거래 신고 급증
  • 정필영 기자
  • 승인 2009.05.18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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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경기침체 여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는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접수한 사건은 66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가맹 관련 사건이 97건으로 169%,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이 205건으로 38%, 하도급 관련 사건이 269건으로 35%, 소비자 관련 사건이 90건으로 23% 각각 늘었다.
가맹 사건은 영업환경이 나빠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가맹 계약 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가 다수였다. 예컨대 a회사는 판매위탁 대리점 거래관계를 5년 동안 유지하다가 최근에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낮췄다.

하도급 관련 사건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깎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소비자 관련 사건의 경우 분양 아파트 허위.과장 광고와 전자상거래 분쟁이 주류였다.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은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총 71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24% 늘었다.
처리 사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경고' 이상 조치 대상은 114건이었고 유형별로는 하도급법 위반 53건, 소비자법 위반 46건, 공정거래법 위반 12건, 가맹사업법 위반 3건이었다.

공정위 안영호 서울사무소장은 "중요하거나 복잡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쟁점사건 심의회'를 개최해 처리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사건처리 기간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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