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대가 기준, ‘실비정액 가산 방식’ 전환
감리 대가 기준, ‘실비정액 가산 방식’ 전환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8.0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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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존 ‘추정 공사비’ 방식 해외 진출 저해 원인
▲앞으로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앞으로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감리․CM의 통합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연말까지 통합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리 대가는 정액적산 방식, CM 대가는 공사비 요율 방식으로 산정 방식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단순히 추정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함에 따라 공사 특성에 따른 업무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와 관련 업계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감리와 CM 업역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공사관리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가 기준도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실비정액가산 방식은 건설사업관리 수행에 필요한 업무별로 기준인원 수를 제시하고, 공사 유형, 대상 지역, 공사 난이도 등을 반영하여 산정된 투입 인원수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설비정액가산 방식이 선진국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통합 대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현재 토목, 건축, 설비, 플랜트 등 분야별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연말까지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4년 상반기에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통합 대가기준이 마련되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기존 감리․CM 대가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적정 대가 지급에 대한 논란과 감리·CM 대가 기준 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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