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꼼수 부린 '수술보험금' 환급 받는다
보험사가 꼼수 부린 '수술보험금' 환급 받는다
  • 김상호 기자
  • 승인 2013.08.08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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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안에 미지급 보험금 80억 돌려줘라 시정조치
▲그 동안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던 수술에 대해 감독당국이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았던 수술에 대해 감독당국이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돌려주지 않고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만명이 넘는 보험가입자가 80억원 가량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분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8가지 수술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했는지를 자체 점검한 결과 전체 보험금 청구액 2689억원(32만3000건) 중 80억원(1만2000건)이 미지급돼 이에 대해 각 보험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자궁소파술, 중심정맥관삽입술 등 보험사의 약관상 수술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빠져 있었지만 분조위에서 수술로 인정한 것들이다.

미지급 보험금은 80억원으로 청구된 전체 보험금 중 3%정도이며 이에 대해 보험사들을 추가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금이 미지급된 원인으로 분조위 지급 결정 후 보험사들이 자체 지급기준을 뒤늦게 반영하거나 분조위 지급 결정 이전 청구된 보험금인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민원 감축방안의 일환으로 분조위를 구성하고 보험업계와 함께 ‘못 받은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쳤다.

보험업계는 이날 ‘제1차 보험분쟁예방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1월 이후 내려진 분조위 조정결정내용 20건을 검토한 뒤 ▲유방재건술의 실손보험금 지급결정 ▲강풍에 의한 유리창 파손의 주택화재보험금 지급결정 ▲찜질방내 사망건의 상해보험금 지급결정 등 총 6건을 일괄 구제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사들은 분조위 결정일로부터 과거 2년 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 같은 건수를 찾아내 올해 안에 자율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분조위는 지난 1월 그동안 보험사가 약관상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이 미지급됐던 ▲자궁소파술 ▲레이저수술 ▲비관혈적 정복술 ▲식도정맥류 출혈 수술 ▲실리콘제거 수술 ▲요관부목삽입술 ▲동정맥루조성술 ▲중심정맥관삽입술 등 8가지를 수술로 인정하고 보험사로부터 수술보험금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금감원은 또한 분조위 분쟁조정 결정 이전 건에 대해서도 쟁점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소비자가 재청구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스스로 심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토록 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체점검 내용과 동일한 수술보험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매분기 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한 자체점검 등을 실시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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