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계증권사 2곳, 미납세액 추징
국세청, 외국계증권사 2곳, 미납세액 추징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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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워런트증권(ELW)관련 미납 세액 650억원 부과
▲ 국세청이 크레디트스위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미납 세액 650억원을 추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이 크레디트스위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모두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 미납 세액 650억원을 추징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크레디트스위스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며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를 물어 조세심판 청구를 낼 계획이다. 만일 법원이 크레디트스위스의 손을 들게 되면 국내 증권사들도 세부담이 줄수 있어, 관심이 모인다.

13일 크레디트스위스 증권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2007∼2012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등으로 369억원이 부과돼 이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증권도 같은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280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추가 납부된 세금 대부분은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유동성공급자(LP) 사업수익과 관련한 것으로, 국세청은 회사 측이 이를 일괄 신고하지 않고 나눠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납부 세액을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 외국계 증권사가 ELW의 유동성공급자 사업수익을 만기 시점에 일괄 신고하지 않고 해마다 나눠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서 냈다고 간주했다.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반발하고 있다. 만기가 1년 이상 정해진 경우도 있는 ELW의 특성상 만기시에 합산 세금을 내는 것이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문제된 크리디트스위스의 ELW는 만기가 2년짜리 였다.

크레디트스위스 외 몇 외국계증권사들은 오는 9월경 불복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은 외국계 증권사 2곳과 같이 ELW의 LP역할을 한 골드만삭스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청은 이들 증권사에 대해 서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ELW: ELW는 특정 미래 시점에 정해진 가격에 주식이나 주가지수를 사거나 팔 수 있는 ‘옵션’ 성격을 가진 금융 투자상품으로, 주식ELW의 경우 삼성전자 등 특정 종목이나 코스피200지수 등 주가지수를 사전에 정한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콜)하거나 매도(풋)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또한 ELW는 투자자들이 ELW를 어떻게 사고 파는지 분석을 통해 향후 미래 주가를 가늠하는 예측 수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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