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보유 미신고자 세무조사
해외금융계좌 보유 미신고자 세무조사
  • 유영광 기자
  • 승인 2013.08.20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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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억원 넘는 계좌 미신고시 인적사항 공개
▲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47명을 기획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의혹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47명을 기획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탈루 의혹이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6월에 해외금융계좌에 하루라도 10억원이 넘는 돈을 넣어뒀던 개인과 법인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모두 678명이 자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금액은 22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해외로의 국부유출과 탈세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11년 이후 매년 6월에 국내 거주인이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50억원이 넘는 계좌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이 공개됨에 따라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신고한 개인과 법인이 크게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넘게 신고한 개인은 전체의 25%인 78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정도 늘었다. 또 법인은 전체의 54%인 199곳으로 지난해보다 30곳 가량 증가했다.

이들이 해외계좌을 보유했던 나라는 모두 123곳으로 신고금액 상위 5개 국가는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였다.

금액기준으로 개인은 일본, 미국, 싱가포르에 자금을 많이 보유했다. 특히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홍콩은 개인의 신고금액이 전년 대비 63.9%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은 일본, 미국, 중국 순으로 보유자금이 많았다.

또 스위스 등 조세피난처 13국가에도 789개 계좌가 개설됐는데, 금액은 2조5천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47명을 이미 가려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만간 이들에 대해 기획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연근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세청 해외 정보 등을 활용해 2013년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 47명을 가려냈다”며 “이들에 대한 기획점검에 착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관련 세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보 수집 역량 강화, 외국과의 정보교환 등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거주지역별로 10억원이 넘는 해외계좌를 보유한 개인은 서울 반포가 신고한 금액이가 4115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이어 용산(2765억원), 역삼(2537억원), 삼성(2472억원), 잠실(2145억원)이 그 뒤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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