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내용을 담은 상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유사상호 규제 폐지 등 창업절차 간소화, 주주총회 전자투표제 도입 등 기업경영의 it화 지원을 담은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안이다.
-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기업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바뀌게 되는 주요 내용은
-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 유사상호 금지 규정 폐지,
-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 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 창업 시 정관, 의사록 공증의무 면제,
-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 간소화,
- 소규모 회사 설립·증자 시 주금납입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의 대체 허용,
-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 도입
-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등임
이번 개정을 통하여,
① 창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을 독려하고, (세계은행의『2008 기업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175개국 중 116위인바, 이번 개정으로 40위권으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됨)
② 우리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형식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기업의 경제위기 극복 노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③ 우리의 it 기술 발전을 법 체계에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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