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최대 3100원 인상
10월부터 서울택시 기본요금 최대 3100원 인상
  • 정성훈 기자
  • 승인 2013.08.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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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서울시 택시기본요금이 현행 2400원에서 2900~3100원 수준으로 오른다.(자료사진)

공청회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해 확정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택시기본요금이 현행 2400원에서 2900~3100원 수준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요금조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상안엔 모범택시(현행 4500원) 기본요금 500원 인상과 소형택시 기본요금(2100원) 동결도 포함됐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2009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된 뒤 4년간 동결됐다. 하지만 올해 부산·대구·광주 등에서 잇따라 택시 기본요금이 오르면서 서울시도 압박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단거리 승차거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요금 조정안에서 시간·거리요금을 제외한 기본요금만을 조정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그 동안 택시운전자들이 장거리 고객을 선호해 승차거부를 한다는 민원이 빈번했던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 된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광명 등 11개 도시로 갈 때 요금의 20%가 더 붙는 시계외(市界外) 할증요금제 부활도 검토된다.

시계외 할증요금제는 1982년 심야 통행금지 폐지 이후 수도권 시민의 귀가를 돕기 위해 시행됐다 2009년 6월 택시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폐지됐다.

시는 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인 야간 할증 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로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야간 할증 시간대가 한 시간 앞당겨지면 택시 기본요금이 60~70원 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게 시의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내 255개 법인택시조합의 3년간 운행과 경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운송원가 분석을 실시해 요금조정안의 기본 틀을 잡았다.

▲서울시 요금 인상안 별 인상 수준 비교.(도표제공=서울시)
서울시의 자체분석에 따르면 택시 1대가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운송수입은 평균 28만 7364원으로 운송수입과 운송원가를 비교해 볼 때 대당 1일 기준 3만4043원의 운송수지 적자가 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선 약 11.8% 수준의 기본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당초 택시조합측은 그 동안 인건비 상승, 유류비 인상 등에 따른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자체 운송원가분석을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3000~3200원의 기본요금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앞서 지난 7월 시행하기로 했던 심야버스 7개 노선 확대 운행도 추석 이전에 시행해 심야시간대 시민 이동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운전자 준법교육 의무이수제, 택시 내 흡연금지, 택시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택시 내 카드결제단말기 위치 지정 등을 시행한다.

시는 요금인상과 관련한 관련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양한 시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택시요금 인상수준을 확정한 후 10월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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